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 청구및 직무정지 명령, 사상 초유사태

  • 등록 2020.11.25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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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습적인 징계 청구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유로 6개 사항으로 명시 하였다. 결론은 검찰총장은 출근을 할수 없게 된다. 검찰총장은 할수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6개 항목중 사실로 밝혀 진다면 구속될 위기에 처해졌다. 즉각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점 부끄러움 없이 총장직을 수행 했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장모건으로 기소 하였고 여러가지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결국은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꼴이 된 것이다. 검찰총장 직은 내년 7월이 임기 만료이나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뛰어들 것인가를 고민 할것이다.

편집국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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