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 개발 외 (2월15일 종합)

  • 등록 2022.02.15 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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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보도자료]
 1. 충북교육청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 개발
   =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공문 생산은 줄이고 =
 
 2. 충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충북교육청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 개발
=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불편한 공문 생산은 줄이고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https://baro.cbe.go.kr/pain)을 2.15.(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존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단순 게시판 형식을 벗어나 교육기관이 시행한 공문 중 불편 사항에 개선 유형을 선택·요청하면 공문을 시행한 기관에 자동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불편 사항 개선 요청 유형은 학교 업무담당자가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다.
▲공문 게시로 가능한 공문서의 일반 발송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간소화 가능한 문서의 일반 공문 접수 ▲수요일 출장(회의)·공문 없는 날 미이행 ▲공문서 파급 범위 설정 오류 ▲공문서의 명료화를 위한 공문 분류 표시(제목에 보고, 제출, 참석 등) 누락 등 10가지이다.
교육기관이 접수한 불편 사항을 검토하고 답변처리 하면 정책기획과에 자동으로 통계 처리된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은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취합해 학교현장 의견이 업무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이라며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업무효율성은 높이고 공문서 생산은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화) 본청 행복관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1차 교섭(상견례) 이후 최근까지 총 40차에 걸친 실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주요 합의안은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확대 ▲퇴직일자 변경 ▲학습휴가와 퇴직 전 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확대 ▲육아시간 부여 ▲방학 중 비근무직종 개학준비일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규식 기자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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