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보도자료]
1. 충북교육청, 진로체험 중점학교 운영
2.충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3. 친절한 공무원과 배려 깊은 민원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 충북교육청, 워커밸(주객평등) 미담 사례 첫 공개! =
충북교육청, 진로체험 중점학교 운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도내 초・중・고 180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 중점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응모를 통해 선정한 초등학교 28교, 중학교 126교, 고등학교 26교 총 180교이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교별 250만원~450만원, 총 5억 6천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중점학교는 학생 대상 진로체험, 진로캠프, 진로상담과 학부모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여러 분야 직업인의 강연・직업인 동영상 시청・일터 현장견학 등의 간접 체험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교에서는 진로캠프・직업 실무 체험 등의 직접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에서는 학과체험・현장 직업체험 등 심화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 개인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체험 활성화로 학생이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충북교육청은 3월 28일(월) 김병우 교육감, 부교육감, 본청 국(부서)장, 도내 교육장 1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산업 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비교와 법의 주요 내용, 충북교육청 자체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다뤘다.
중대산업재해는 ▲1명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재해예방 예산편성 및 집행 ▲종사자 등 안전·보건관리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점검 등의 주요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을 강조·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재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등)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친절한 공무원과 배려 깊은 민원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 충북교육청, 워커밸(주객평등) 미담 사례 첫 공개! =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워커밸(worker and customer balance)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이를 공직사회에 대입해 보면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듯이 민원인도 공무원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2월 초 부터 청내 민원부서 담당자에게 공문을 시행하여 워커밸(주객평등)미담사례를 요청했다.
첫 사례로 총무과 민원실에 검정고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미담사례를 누리집(도교육청 누리집 열린마당/상호존중미담사례방)에 소개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감사관 직무감찰팀 신금우 주무관은 “지금까지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을 칭찬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무원에게 친절한 민원인의 사례를 홍보한 적은 없었다.”며 “앞으로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예의를 지키고 상호존중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워커밸(주객평등) 미담사례를 적극 수집·공개해 생각의 전환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많은 경청,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에게 보답하는 상호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