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 등록 2019.01.30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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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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