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등록 2023.06.22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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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사단법인충청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최현기)와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대표 오혜자)는 오는 621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주고용노동지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란 비전을 갖고 새로운 장애인고용 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 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의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6차 장애인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은 법률로서 장애인은 헌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노동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보호고용이라는 이름의 노동시장의 형성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조항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법 71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하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행정을 시행하라!

 

하나. 장애인 노동자도 국민이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공공성 확대 및 지원확대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라!!

 

2023621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 : 충청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충주시지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연규식 기자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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