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호우피해 도민 안정 특별지원』발표

  • 등록 2023.07.30 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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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호우피해 도민 안정 특별지원발표

-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20% 추가지원, 예비비 투입 선제적 지원 -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지난 7.9~7.19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법령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이번 특별지원은 피해주민의 빠른 주거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선제적·추가적인 조치이며, 수해피해 조사가 완료(7.31)되면 예비비를 선 투입하여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작아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자력복구 대상자까지 포함했으며, 지원시기도 통상적으로 재난업무지침 준수 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인 9월말보다 1개월여 앞당겨 선 지급함으로서 도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절차

 

 

 

(현행) 피해신고 NDMS입력(7.31) 시설별 현장확인(재난피해조사단, 8.4)
중앙복구계획 확정(행안부, 8월중순) 자체복구계획 수립(8월말) 사업추진(9월말)

(개선) 피해신고 NDMS입력(7.31) 지급(8.10정도)

*NDMS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호우피해 조사 후 피해액 시스템에 입력

 

 

이번에 특별지원 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이며, 향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분야는 주거안정 주택복구와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농정분야의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축수산·산림작물이며, 이들 피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본인이 부담(자담 + 융자)해야 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20%를 추가 지원해 해당 시·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액의 최소 50% ~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분야

 

 

 

주택복구(파손·반파) : 정부지원금 30% + 추가지원 20% 50% 지원

농경지 복구 : 정부지원금 60% + 추가지원 20% 80% 지원

농작물·축수산 : 정부지원금 50% + 추가지원 20% 70% 지원

농림시설·산림작물 : 정부지원금 35% + 추가지원 20% 55% 지원

 

총 지원금(154억원*) = 정부지원(111억원) + 도비 추가지원(43억원)

* ‘23.7.26 17:00 기준, 총 피해액 213억원 대비 154억원 지원
7.31 피해 확정시 지원 규모 확대 예정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이 기존 행정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지와 생업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 호우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한 만큼 적극 홍보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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