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고삐 더 죈다!

  • 등록 2023.09.18 2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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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고삐 더 죈다!

- 1124일부터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설명회 개최 -

 

충청북도는 18일 충북연구원에서 1123일부터 확대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환경부와 함께 시·군 업무 담당자, 업계 관계자 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충북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였다.

 

지난해 1124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집단급식소 및 식당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사용 금지 매장면적이 33초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 금지 등으로 강화되었으나, 사업자와 소비자 등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회용품 특별홍보·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하여 일회용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주청원생명축제(10.6.~10.15.)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9.27.~10.2.)음성명작페스티벌(9.21.9.24.) 12개 축제장 먹거리장터 내에서 다회용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도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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