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토)
내 용 |
해당부서 |
청주동물원, 관람로 대폭 개선! |
청주랜드관리사업소 |
2. 청주시, 제7회 건강생활실천 공모전 개최 |
보건정책과 |
□ 2024. 6. 2.(일)
내 용 |
해당부서 |
3.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
교통정책과 |
4. “집합건물 관리 어려워하지 마세요” |
건축디자인과 |
청주동물원, 관람로 대폭 개선! |
원숭이사~사자사 구간 보도블럭 철거, 미끄럼방지 공법 적용해 새로 포장 - |
청주동물원 관람로가 대폭 개선된다.
청주시는 동물원 관람객의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원 관람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원숭이사부터 사자사까지 약 440m 구간의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미끄럼방지 공법을 적용한 아스팔트 시공을 한다.
시는 지난 4월 동물원 관람로 정비 공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해 8월 준공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 투입된다.
관람객들의 안전과 관람동선을 고려해 공사구간에 따라 관람을 제한하고 휴관일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원의 특성상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은데, 유모차를 사용하는 관람객들의 보행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체 동물원 관람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제7회 건강생활실천 공모전 개최 |
-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초등학생 대상 건강생활실천 그림 공모 - |
청주시는 ‘제7회 청주시 건강생활실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조기 형성 및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청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으로 튼튼한 몸 만들기)이다. 걷기·놀이·춤추기 등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작품 규격은 초등 고학년(4~6학년)의 경우 4절 크기(39.4㎝×54.5㎝), 저학년(1~3학년)은 8절 크기(27.2㎝×39.4㎝)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작품과 함께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당보건소 보건기획팀(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으로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총 18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청주시장 상장과 함께 수상 등급(최우수·우수·장려)에 따라 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당보건소(☎043-201-310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작품은 보건교육 및 보건사업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관내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
-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 오는 6월 7일부터 시행...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청주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당 서비스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 촬영 중 최초 1회 촬영 시 발송된다. 단, 청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주행형) 지역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시 단속구간은 문자 수신 시에도 단속이 확정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자 지연과 미발송 시에도 불법 주·정차가 확정된 경우에는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 초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관리 어려워하지 마세요” |
- 청주시, 오는 6월 25일 시민 대상 집합건물법 관련 상담 진행 - |
청주시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 및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자가 여럿인 건물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각각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을 말한다.
상담은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관리단의 구조 ▲적절한 관리비를 위한 입주민의 대응 방안 ▲관리인 선임 방법 등 집합건물법 관련 내용 등이다. 단,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상담에서 제외된다.
관내 집합건물(전유부분 50개 이상) 구분소유자, 관리인, 임차인, 그 외 집합건물법에 관심 있는 시민은 오는 6월 17일까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에 전화(☎043-201-2537)로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의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인 선임, 관리방법 등을 두고 어려움과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상담을 마련했으니,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