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8.(토)
내 용 |
해당부서 |
옥화구곡 꽃바람길 따라 떠나는 과거여행 |
관광과 |
2. 청주시립국악단 찾아가는 공연, ‘국악 왔수다’ 운영 |
문예운영과 |
□ 2024. 6. 9.(일)
내 용 |
해당부서 |
3. 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청원보건소 |
4.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
위생정책과 |
옥화구곡 꽃바람길 따라 떠나는 과거여행 |
- 8일, 옥화구곡 관광길 ‘바람난 여행! 과거여행!’ 성료 - |
청주시는 8일 옥화구곡 꽃바람길에서 ‘바람난 여행! 과거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교문화가 어우러진 상당구 미원면 일대의 옥화구곡 관광길을 전국에 알리고자 기획한 ‘2024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100여명이 참여해 옥화구곡의 3코스 중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꽃바람길(금관숲~옥화대, 5.2㎞)을 함께 걸었다.
참가자들은 금관숲에서 출발한 뒤 금봉·호산·달천변 등 중간지점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한 갓, 문방사우, 돗자리 등을 획득했다.
이어, 도착 지점인 추월정에서 과거시험을 치러보면서 옥화구곡이 품고 있는 유교문화와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월정에서는 국악 공연도 펼쳐져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다.
시 관계자는 “옥화구곡 관광길이 청주의 ‘대표 걷기길’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옥화구곡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옥화구곡 관광길을 널리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옥화구곡 관광길은 청석굴 수변공원부터 어암리 산촌생태마을까지 총 14.8km에 달하는 길로 옥화구경 9개 명소들이 어우러져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청주시립국악단 찾아가는 공연, ‘국악 왔수다’ 운영 |
- 기관·기업체 대상,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금)까지 접수 - |
청주시립국악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원선)은 청주시 소재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국악 왔수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바쁜 일상 속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청주시립국악단이 회사(기관)를 직접 방문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틈새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체는 청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메일(jsoh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실내 무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기관을 방문해 무대, 음향 등의 공연 여건과 일정 등을 검토한 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립국악단(☎043-201-0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국악 왔수다’ 공연을 마련하게 됐다”며, “친숙한 음악으로 국악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 |
청주시 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44세 이하 여성(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 받은 경우)과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총 정자수 1천5백만/ml 미만 또는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또는 정상 형태 정자 4% 미만)을 받은 남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비서류(신분증, 난임진단서)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33개 지정 한의원에서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을 받게 된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 침, 뜸 치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626), 서원보건소(☎043-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방치료비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임신을 돕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
- 6월 10일부터 접수, 청주시 80%지원, 업소당 최대 100만원 - |
청주시는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 업소를 추가모집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6월 3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생정책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0개소를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시설개선 비용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