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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