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7인승→5인승 차량으로 확대

  • 등록 2024.11.29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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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7인승5인승 차량으로 확대

- 12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및 소유권 변동 차 대상 -

 

올해 121일부터는 생산되거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승용차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12월부터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여야 한다. 자동차겸용 소화기는 자동차에 적합하도록 성능시험,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화기다.

 

소방시설법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202111월에 개정, 유예기간은 3년이 적용됐다. 기존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인 자동차인 것을 확대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여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확인한다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시민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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