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5년 연속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도전 외 (2월3일 종합)

  • 등록 2025.02.03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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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군, 5년 연속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도전

2. 진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3. 진천군,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동 정

송기섭 진천군수는 4일 오후 2시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군민공감 토크콘서트 리허설에 참석

 

행 사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한우) = 4일 오후 2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진천군, 5년 연속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기관 도전

2024년까지 4년 연속 우수 지방정부 선정지난해는 충북 최초 대상 영광

1:1 가구 면접조사 통해 짜임새 있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고

 

충북 진천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방정부 명성 이어 나가기에 도전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계획으로 지역복지의 꽃으로 불린다.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단위 기초 지방정부(226)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지방정부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9대 추진전략, 50개 세부사업, 10개 중점사업을 수립, 2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충북 최초로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금껏 다져온 탄탄한 복지 행정력을 바탕으로 더 짜임새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주민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13개 사회보장영역, 5개 조사항목을 근거로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24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내 거주 400가구를 대상으로 1:1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영역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정신, 신체 건강, 기초생활 유지, 주거, 교육, 권익보장 등이다.

 

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확한 지역진단에 기반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다직종, 다계층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 추진 과정에서 부서 협업 체계 강화, 전문가 컨설팅, 이행점검 민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사업의 내실을 더할 방침이다.

 

강선미 군 주민복지과장은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짜임새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돌봄의 사회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고독사 예방 등 시대 흐름에 걸맞은 복지행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 대상으로 228일까지 접수


충북 진천군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114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한 자를 말한다.

 

추후 정확한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을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특별징수 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 후 환급액이 발생 시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서면, USB )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 사항(2024년 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거나, 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539-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열 세정과 주무관은 법인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 의무자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오는 34일까지 관내 1만여 개 사업체 방문 조사

 

충북 진천군은 이달 7일부터 오는 34일까지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되며, 지역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규모, 분포, 고용구조를 파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1만여 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방법은 총 18명의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현장 면접조사 방식이며 전화조사, 배포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혜원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신분증을 찬 조사원들이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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