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5건) |
사진 |
ENG |
담당부서 |
▸ 충북도, 2025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지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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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과 |
▸ 충북도,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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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농산과 |
▸ 충북도, 봄철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
○ |
× |
사회재난과 |
▸ 충북농기원, 로제 스파클링 와인 제조기술 특허출원 |
○ |
× |
농업기술원 |
▸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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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환경연구소 |
□ 금일 주요행사
현지시간 |
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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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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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3월 직원조회 |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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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개청식 |
덕산119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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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 엑스포 조직위 방문 |
엑스포조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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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현장 간담회 |
의림대로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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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
일하는 밥퍼 작업장 방문 |
두손공동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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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제천시의회 방문 |
제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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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
제천시 주재 기자단 방문 |
기 자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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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제천시 도정 보고회 |
청풍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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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만찬 간담회 |
뜰 안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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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2025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지원 확정
- 초기투자비 3개소 1억 1,200만 원, 노후장비 개선비 2개소 3,800만 원 지원 -
충청북도가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초기투자비 3개소에 총 1억 1,200만 원, 노후장비 개선비 2개소에 총 3,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으며,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단은 노인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신규 창업 지원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은 다수의 노인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기존의 단기·단순 노동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달리, 공동체사업단은 노인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 형태로 운영되며, 수익 창출과 장기적 운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초기투자비 지원 대상에는 △제천시니어클럽 ‘청생당’ 사업단(퓨전 꽈배기 생산·판매) △충주문화시니어클럽 ‘충주 할매약과’ 사업단(전통과자 생산·판매) △청주우암시니어클럽 ‘카페 가드’ 사업단(디저트 카페)이 선정되었다.
또한, 노후장비 개선비 지원 대상으로는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본빵대추카페’ 사업단(시설 보수 및 장비 구입)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엄마손밥상’ 사업단(내동냉장탑 교체, 차량 리프트 설치)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초기투자비의 경우 2025년도 신규 공동체사업단 창업을 준비하는 기관이며, 노후장비 개선비는 공동체사업단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충청북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노인 공동체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충북도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일반 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연말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농가당 0.1ha~30ha까지 지원하며, 논은 ha당 570천원~950천원, 밭(과수)은 840천원~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은 780천원~1,300천원을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받는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
구분 |
유기 (유기전환기) |
무농약 |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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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
벼·연근·미나리 |
950천원/ha |
750천원/ha |
570천원/ha |
밭 |
채소·특작·기타 |
1,300천원/ha |
1,100천원/ha |
780천원/ha |
과수 |
1,400천원/ha |
1,200천원/ha |
840천원/ha |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이 완화되었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는 8~9월에 추가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여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벼 이외 품목의 신규 친환경 농가는 3~4월에 신청하되, 5월 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지급 면적 확대 및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봄철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 -
충북도는 봄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며,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0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매년 개학기, 가정의 달, 수능이후 등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업소들의 불법적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봄 개학기 식품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수사) 계획
봄 개학기를 맞아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업소들의 불법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단속하기 위한 계획임 |
단속근거
❍「식품위생법」제94조~제98조 및「청소년보호법」제55조~제61조
단속계획
❍ 단속기간 : ’25. 3. 4. ~ 21. (3주간)
❍ 단속지역 : 도내 일원(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
- 8개 시‧군 100개소(식품위생 22, 청소년보호 78)
※ 학교주변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위주로 선정
❍ 단속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주점 등
-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 유통기한 경과 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및 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 등 위반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
❍ 단 속 반 : 민생사법경찰팀장 외 4명
❍ 단속방법 : 불시 단속 ※ 청소년보호분야 계도활동 병행
❍ 단속(수사) 절차
정보수집 |
⇒ |
내사 |
⇒ |
입건 |
⇒ |
수사 |
⇒ |
송치 |
향후계획
❍ 단속결과에 따른 위반행위 수사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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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벌칙사항 (법 제7조, 제31조, 제44조) |
분야 |
위반사항 |
관련법령 |
벌칙사항 |
식품 위생 |
기준 및 규격 위반 (냉동제품 냉장보관, 위반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
식품위생법 제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식품위생법 제3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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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 제품 가공원료 사용 |
식품위생법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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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서류 미작성·미보관 |
|||
원산지 |
거짓 또는 혼동 표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표시 혼동 목적으로 손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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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
축산물 기준 및 규격위반 (냉장축산물 냉동축산물로 보존·유통)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냉동축산물 해동 후 냉장축산물로 보관·판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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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
유해매체물
대 상 |
관 련 법 |
◦ 영화, 비디오물 |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
◦ 게임몰, 공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
◦ 불법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 방송, 신문, 잡지, 간행물 등 |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등 |
유해약물
대 상 |
관 련 법 |
◦ 주류, 담배 |
주세법, 담배사업법 |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물건
대 상 |
관 련 법 |
◦ 음란행위 조장하는 성기구 |
여성가족부 고시 |
◦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조장 완구료 |
여성가족부 고시 |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
여성가족부 고시 |
청소년유해업소(출입·고용금지업소)
대 상 |
관 련 법 |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사행행위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 식품접객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 |
식품위생법 |
◦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관란법률 |
◦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
◦ 성기구 취급업소, 성인용 매체물 유통 업소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제2023-25호 |
◦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홀덤, 룰렛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
※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갖춘 경우)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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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벌칙사항 (법 제58조, 제59조) |
형 태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양 형 |
유 해 매체물 |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 유통 |
제16조제1항, 제22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거 미이행 |
제44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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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미표시 유해매체물 미포장 |
제13조제1항 제14조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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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미준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부착·배포 |
제18조, 제19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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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약 물 |
환각물질, 중독약물 |
제28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거 미이행 |
제44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술·담배 판매·대여·배포 |
제28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의뢰로 술·담배 구입하여 제공 |
제28조제2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구매하게 한 자 |
제28조제3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술·담배 판매업소 판매·대여·배포 금지 미표시 |
제28조제5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유해표시 미표시 유해약물 미포장 |
제28조제7항 제28조제10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유 해 물 건 |
성기구, 사행성 조장 완구류 |
제28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해약물 유사 제품 |
제28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유 해 업 소 |
고용금지 위반 |
제29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금지 위반 |
제29조제2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
제29조제6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유 해 행 위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 (손님유인, 남녀혼숙, 차 배달) |
제30조(제7~9호)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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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44조제2항) |
형 태 |
위반행위 |
과 징 금 |
유 해 매체물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유 해 약 물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
유 해 업 소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차 종류 배달·판매)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소주방·호프·카페 등)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유 해 행 위 |
8.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참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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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별법 적용) |
형 태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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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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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매체물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유 해 약 물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소 폐쇄 |
- |
|
유 해 업 소 |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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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흥업소 고용 후 유흥행위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
- |
- |
- |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3월 |
영업소 폐쇄 |
- |
- |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신분증 위·변조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 면제
참고 6 |
|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문(안) |
계도문(앞쪽)
계도문(뒤쪽)
충북농기원, 로제 스파클링 와인 제조기술 특허출원
- 부드러운 탄산과 향긋한 향미, 로제 스파클링 와인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 와인연구소는 탄산 생성능이 우수한 토종 효모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탄산과 향긋한 향미를 지닌 ‘로제 스파클링 와인 제조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스파클링 와인은 비발포성 와인에 당분과 효모를 첨가해 2차 발효를 유도함으로써 와인 속에 탄산가스를 발생시킨 주류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샴페인(Champagne)이 잘 알려져 있다.
신선한 탄산감과 풍부한 향미로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스파클링 와인 제조 기술 보급을 통해 포도 농가와 와이너리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로제 스파클링 와인은 머스캣베일리A(MBA)와 머스캣오브알렉산드리아(MoA) 품종의 포도를 활용해 알코올 함량이 6%인 저알코올 베이스 와인을 만든 후 당분과 산을 첨가했다.
이후 토종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HK22)를 접종하여 2차 발효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탄산을 발생시켰다. 탄산가스 생성능이 우수하고 꽃향기와 과일 향을 내는 테르펜 화합물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어 기호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이윤정 연구사는 “저알코올, 고품질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와인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라며, “이번 기술이 국산 스파클링 와인의 성장 가능성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 3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체험(온통숲) 및 현장체험 병행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4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도 미동산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동산 유아숲체험원은 잣나무와 전나무로 우거진 숲속 공간으로 숲속 산책로를 비롯한 돔하우스, 나무 탑 오르기, 통나무 건너기, 모래놀이장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생태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84개 기관 6,727여 명의 아이들에게 숲 체험을 제공하였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와 무더위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7~8월에는 비대면 학습을 활성화하여 1,121여 명의 유아들에게 원격 체험 프로그램인 ‘온통숲(온라인으로 통하는 숲놀이)’을 실시하여 참여기관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 참여기관 접수는 3월 5일(수)부터 진행되며 참여 대상자는 도내 5~7세 유아로 평일 정기반(오전 10시~12시)과 수시반(오후 2시~4시)으로 구분 진행되며, 악천후 등의 사유로 인한 비대면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원격 체험 시스템(온통숲)도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재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유아숲 교육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유아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한 숲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시설물 점검 등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산림교육팀(☏043-220-6173 또는 6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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