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
제 목 (2건) |
자료 |
사진 |
영상 |
담당부서 |
행사 |
◎ (3. 6.목) <엠바고 12시> 충북교육청, 미래교육도시 충주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내 1호 학교 복합시설 충주삼원초 실시 협약 |
× |
○ |
× |
정책기획과 |
의회교육협력팀 |
|||||
황진선 |
|||||
(043-290-2125) |
|||||
행사 |
◎ (3. 6.목) 충북교육청, 대입 지원을 위한 힘찬 출발 < 2025. 진학 릴레이 연수 시작으로 촘촘한 대입 지원 시동 > |
× |
○ 배포시 |
× |
중등교육과 |
진로진학팀 |
|||||
정임숙 |
|||||
(043-290-2224) |
[3월 6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
내 용 |
장 소 |
자료 유무 |
||
보도자료 |
사진 |
영상 |
|||
08:20 |
◎ 등교 맞이 |
서전중학교 |
× |
× |
× |
10:30 |
◎ 충주시 정책간담회(학교방문) |
충주삼원초 |
○ |
○ |
○ |
11:00 |
◎ 충주시 정책간담회(업무협약 등) |
충주시평생학습관 |
○ |
○ |
○ |
14:00 |
◎ 주요업무보고 |
충주교육지원청 |
× |
○ |
× |
※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사진․영상은 배포되지 않으니 필요시 문의바랍니다.(290-2025)
|
|
|
||||||
충북교육청, 미래교육도시 충주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내 1호 학교복합시설 충주삼원초 실시협약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조길형 충주시장이 6일(목), 충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도내 1호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삼원초등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은 지난 2023년 9월에 윤건영 교육감과 조길형 충주시장이 기본협약을 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이 되었으며 1년 3개월 넘게 구체적인 실별 구조와 관리비, 운영비 부담까지 모두 협의를 마치고 실별 운영 주체까지 구체화 되면서 이날 실시협약에 이르렀다.
양 기관장은 지난 2월, (구)충주남한강초를 리모델링해 개관한 충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자리를 옮겨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서와 온마을배움터 지역상호개방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충주삼원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학교복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8,000㎡ 규모로 ▲50m 8레인 수영장 ▲건강스파 ▲체력단련실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주차장 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과 노인건강복지관 등은 충주시가 운영하고, 늘봄교실은 충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소멸시대에 늘봄 중요성이 부각되며 늘봄교실은 당초 2실에서 3실로 조정하였으며, 충북교육청은 향후 20년간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윤건영 교육감과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부지를 둘러보며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충주삼원초 복합시설은 오는 4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동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충북교육청과 충주시는 <미래교육도시 충주>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충주시에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특허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충주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실시협약서 1부
충주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서 |
충청북도교육청(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충주시(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충주삼원초등학교 내에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건립하고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주삼원초등학교 부지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화, 토지이용 효율의 증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대상) ① 이 협약의 대상은 아래의 시설로 한다.
◯ 소 재 지 : 충주시 국원대로 35 (충주삼원초 학교부지 내)
◯ 시설규모 : 연면적 8,000㎡(지하 1층, 지상 3층), 지상주차장
구 분 |
학교복합시설 |
|||||
건 물 |
주차장 |
|||||
수영장 |
노인건강 복지관 |
늘봄교실 |
공용부분 |
합계 |
||
연면적 |
2,639㎡ |
2,314㎡ |
312㎡ |
2,735㎡ |
8,000㎡ |
120면 내외 |
운영 주체 |
충주시 |
교육청 |
충주시 |
|||
소유권·유지주체 |
충주시 |
|||||
사업추진주체 |
충주시 |
②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등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교육장”과 “시장”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소유권 및 토지사용)
① 제2조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시장”에게 있다.
② “교육감”,“교육장”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시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부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분담)
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설계 및 공사 등)은 “시장”이 추진한다. 단, 설계 및 공사 단계 추진 시 교육청 실무부서의 참여 절차를 마련한다.
② “교육감”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③ 사업비는 공모사업 신청기준(충주시 51.44%, 교육청 48.56%)으로 부담하고, 사업비 증액 또는 감액 시에도 공모사업 신청 기준(충주시 51.44%, 교육청 48.56%)으로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④ “교육장”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제반사항(동선분리 및 학교 이용의 편의성, 소음, 방범, 전기, 소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⑤ “교육장”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에 학습권 확보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한 학생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⑥ “교육장”과 “시장”은 기타 학교복합시설 설치 전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의한다.
제5조(시설 운영 및 관리 등)
① 학교복합시설 중 수영장, 노인건강복지관, 주차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포함)와 늘봄교실의 유지관리(비용포함)는“시장”이 전담하고, 늘봄교실 운영(비용포함)은“교육장”이 전담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당해 연도부터 20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③ 실내수영장은 학생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세부운영기준은 운영관리협의회에서 정한다.
④“시장”은 학교복합시설 운영기간 동안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며, 시설 운영이 중지되거나 해지될 경우 토지 사용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건립 목적에 맞는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철거 등 시설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교육장”은 학교복합시설 중 늘봄교실을 운영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며, 시설 운영이 중지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의 건립 목적에 맞는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학교복합시설의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은 운영 및 관리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협의회)
①“교육장”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공동운영 협의를 위해 운영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장”과 “시장” 간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 역할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및 관리 협약에서 정한다.
제7조(의무 및 책임)
①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 사업의 설치와 운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제반 법규 및 규정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③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설치·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 등 제반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따라 각 기관에서 책임진다.
④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이 사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 시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제재규정)
일방의 이 협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본 경우, 상대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를 받은 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일방적으로 이 업무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복합시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 위배 및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 해제 및 해지의 경우“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해 이 협약이 해제 및 해지될
경우 협약 당사자 중 해제 및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고 투입된 매몰 비용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및 비밀유지)
①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의 협의에 따른다.
②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육감”및“교육장”과 “시장”은 이 협약과 관련된 업무, 실무협의 내용 및 관련 정보 일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협약은 “교육감” 및 “교육장”, “시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의 해제 및 해지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법규 및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정하여야 하며, 문서로 확정된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이 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3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 |
|
충주시장 |
|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
||||||
|
|
|
|
|
|
|
||||
|
|
|
|
|
|
|
|
|
|
||||||
충북교육청, 대입 지원을 위한 힘찬 출발 - 2025. 진학 릴레이 연수 시작으로 촘촘한 대입 지원 시동-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6일(목),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총 25회에 걸쳐, 중‧고등학교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학역량강화 릴레이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학 릴레이 연수는 지난해에도 원격으로 총 42회 운영하여 2,0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었으며, 최근의 역대급 진학 결과는 교원 진학 연수 강화로 학교의 진학 지도 역량이 높아진 데 있다는 평이다.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면 연수까지 확대해 원격 연수 15회, 대면 연수 10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원격 연수는 평일 야간 시간인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90분씩 진행되며, 대면 연수는 매월 토요일 1회씩 10시부터 17시까지 7시간씩 운영한다.
특히, 원격 연수의 경우 해당 영상을 다채움 플랫폼 내에 탑재하여 반복 수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일(화)과 6일(목)에 진행한 3월 원격 연수는 ▲2026~2028 대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입 지도 방안 ▲1~3학년 진학 상담 로드맵 및 상담 프로그램 사용법이다.
오는 29일(토) 진행하는 대면 연수는 ▲교과별 수업‧평가 디자인을 통한 대입 대비 방안을 주제로 실시된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대입의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모든 중등 교원이 진학 릴레이 연수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 맞춤형 진학 지도를 자신감 있게 펼쳐 나가길 바란다.”며, “충북교육이 공교육으로 진학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