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
제 목 (3건) |
자료 |
사진 |
영상 |
담당부서 |
기타 |
◎ (3. 26.수)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충북 3만 5,608명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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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
진로진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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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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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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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 (3. 26.수) 충북교육청, 교육 주체간 관계 성장 및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 <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위촉식 > |
× |
○ |
○ |
인성시민과 |
생활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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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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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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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 (3. 26.수) 충북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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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등교육과 |
직업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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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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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691) |
[3월 26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
내 용 |
장 소 |
자료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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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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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
◎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위촉식 |
사랑관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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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 |
◎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업무협약 |
교육감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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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 2025. 상반기 유‧초 교감 연찬회 |
교육연구정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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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사진․영상은 배포되지 않으니 필요시 문의바랍니다.(29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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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충북 3만 5,608명 응시해 -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6일(수) 실시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학생들의 효율적 학습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추어 출제했으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충북 도내 65교 ▲1학년 11,760명 ▲2학년 11,812명 ▲3학년 12,036명이 응시했다.
고3의 경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방향에 맞춰 국어영역은 공통과목(독서, 문학)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수학 Ⅰ, 수학Ⅱ)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였다.
개인별 성적표는 4월 14일(월)부터 28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학교에서는 성적표를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 보완점을 진단하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첫 평가이다.”라며, “충북교육청은 학교와 함께 공교육을 통한 진학지도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입 상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1‧2는 4회, 고3은 6회(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2회 포함)에 걸쳐 매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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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 주체 간 회복을 넘어 관계 성장 및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위촉식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수),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78명에 대해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2025학년도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위촉식을 실시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23년과 2024년에 선발된 66명과 2025년에 신규 선발된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당부하였다.
위촉된 조정전문가들은 교원 자격증 또는 상담 자격증을 소지(현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조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다.
충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올해는 단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연수 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 학생 또는 학부모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갈등 관계 회복 지원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지도 역량 강화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폭력 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육 주체 간 복합적인 갈등 문제도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갈등이 법과 제도의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조력자이시다. 여러분의 활동은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둔 교육적 실천이라고 믿는다.”며, “여러분의 손끝에서, 말 한마디에서 학생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그 경험이 성장의 계기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기대한다. 우리교육청도 여러분의 활동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6일(수), 교육감실에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유태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윤건영 교육감, 유태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업무담당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공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형 특성화고란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체-특성화고-지역 유관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전국에 10개교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기반 산업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태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며, “충청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학령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인력난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충북교육청”,“충북인재평교육진흥원”(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은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협력 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협력 범위) 1. 교육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기타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으로 본다. 제5조(행‧재정적 지원) 각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비밀 유지) 1.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2.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1. 본 컨소시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은 ’26.3. ~ ’30.2.(5년)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기간 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 기간 종결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이 갱신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노력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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