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5 2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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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 부과

-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규 공급에 따라 작년보다 93억 원(5.1%) 증가 -

- 7. 31.까지 위택스(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충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90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9억 원, 도시지역분 54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75억 원, 지방교육세 149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 주택 659억 원, 항공기선박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10억 원과 비교해 93억 원(5.1%)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지역 내 공동주택 준공 증가,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개별주택 1.64%, 공동주택 0.18%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1,058억 원 충주시 231억 원 음성군 196억 원 진천군 146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이 20억 원 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납부 기한인 7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20257월 재산세 부과현황(시군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A)

2024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주 요 증 가 사 유

190,294

180,950

9,344

5.1%

증가사유

주택 공시가격 상승(개별 1.64%, 공동0.18%)

공동주택 신증축 증가(청주,충주,옥천,음성)

건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및 신축 증가

- 25년도: 840,000/㎡∼630,000/

- 24년도: 820,000/㎡∼610,000/

항공기 신규 등록(12, 청주시)

 

 

 

청주시

105,770

99,717

6,053

6.0%

충주시

23,123

22,062

1,061

4.8%

제천시

10,241

9,974

267

2.6%

보은군

2,527

2,500

27

1.0%

옥천군

3,705

3,436

269

7.8%

영동군

2,346

2,295

51

2.2%

증평군

3,757

3,619

138

3.8%

진천군

14,600

14,376

224

1.5%

괴산군

2,636

2,456

180

7.3%

음성군

19,592

18,541

1,051

5.6%

단양군

1,997

1,974

23

1.1%

 

 

참고

 

20257월 재산세 부과현황(세목 및 과세대상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과 세 대 상

건축물

주 택

선 박

항공기

합 계

190,294

113,842

69,042

38

7,372

재산세

73,851

44,933

22,750

25

6,143

도시지역분

54,017

18,980

35,037

 

 

지역자원시설세

47,475

40,942

6,525

8

 

지방교육세

14,951

8,987

4,730

5

1,229

 

참고

 

재산세 등 세제 개요

 

재산세(시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 전액부과 과세기준일 : 매년 6.1.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세 율

납부시기

비 고

토 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물 70%, 주택 60%*)

 

0.07~4%

9.16~9.30

 

건축물

(시설물포함)

0.25~4%

7.16~7.31

부속토지분은 9.16~9.30과세

주 택

0.1~0.4%(4단계)

7.16~7.31

9.16~9.30

총액의 1/2

분할과세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0.3%

7.16~7.31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43% 적용

3억원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표준세율 대비 0.05%P) 적용

세부담상한제

- 주택 : (3억원) 5%, (3~6억원) 10%, (6억원) 30% / 토지건축물 : 50%

 

재산세 도시지역분(시군세)

도시지역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과세(세율 0.1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소방사무 필요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세 율 : 0.04~0.12%

- 2배 중과세 : 주유소,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3배 중과세 :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액의 20%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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