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동군,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 운영
충북 영동군은 ‘2025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달’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재무과 징수팀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차량 탑재형·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 아파트 단지·주택가·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영치 대상이 된다.
군은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인 642명(체납금액 2억 7,200만 원)의 사전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유도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유예기간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집중 영치 활동을 통해 납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