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명절 대비 특별경영안정자금 130억원 융자 지원
- 9.8.~12. 특별경영안정자금 접수, 명절 전후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지원 -
충북도가 추석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13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 KB국민, IBK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지원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3.0%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미국 관세부과 직·간접 영향기업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개별·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기업 제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www.cba.n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 걱정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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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개요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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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원업종 중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 : 우선지원> ∎대상 : 미국 수출기업 중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세부과 영향기업 <수출영향품목 :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 미 관세부과 영향품목> (직접영향) 최근1년 이내 수출실적(수출실적증명서 증빙) 이 있는 기업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간접영향) 관세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 지원조건
융자한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비고 |
3억원이내 |
연3.0% (고정) |
2년 거치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 취급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은행
□ 지원절차
대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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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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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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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사후관리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기업,은행 |
기업↔ 협약은행 (채권보전 후 대출) |
도·시군 → 은행 |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