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2024.07.31 08:44:27
스팸방지
0 / 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