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2024.08.20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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