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목적·취지에 위배…법인 해산도 가능”

“국민의 생명권 보호 등 필요시 헌법·법률에 따라 자유 제한할 수 있어”
휴진율 30% 이상이면 현장점검 실시…불법 휴진에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2024.06.19 09:2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