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TP, 제조로봇 도입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조로봇 사업설명회 및 매칭상담회’ 성료
- 제조현장 자동화 촉진을 위한 수요-공급 맞춤형 상담 42건 성사 -
(재)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2월 5일,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에서 「2026년 제조로봇 사업설명회 및 매칭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팩토리 로봇실증사업과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도내 제조기업들이 자사 공정에 적합한 로봇 도입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6년 제조로봇 실증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실증사업 대응 전략 및 실무 가이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 진행된 1:1 매칭 상담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제조기업 11개사와 로봇SI기업 7개사가 참여하여 총 4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공정 분석 및 시뮬레이션 활용 ▲로봇 도입 가능성 진단 ▲도입 비용 예측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실무 중심의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충북테크노파크 박순기 원장은 “중소 제조기업들이 제조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기술·비용·정보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도입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AI 전환 및 제조로봇 도입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북도, 청주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충북청주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를 거점으로, 제품 및 공정 시뮬레이션 해석과 제조 AI, 로봇 기술을 통합 지원하며, 도내 기업의 DX·AX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 중앙-지방정부 에너지전환 협의회 참석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GW 보급… 햇빛소득마을·산단 RE100 본격 추진 -
충북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부 에너지전환 협의회」에 참석해, 충북형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후부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체감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5GW 보급을 목표로, 수상태양광·풍력·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사업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확산하고, 청주오스코 수열에너지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에너지전환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대를 넘어 주민이 체감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충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부「중앙-지방정부 에너지전환 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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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설계 및 이행으로 국민체감 제고하고자 중앙·지방 역량 총결집 회의추진 |
행사개요
❍ 일 시 : '26. 2. 5.(목) 14:00 ~ 15:45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 참 석 : 기후부 장관(주재), 17개 광역 시·도 부단체장
❍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 논의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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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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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5‘ |
‣ 모두 말씀 |
기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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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5 |
10‘ |
‣ 발제 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계획 ‣ 발제 ➁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 |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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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25 |
70‘ |
‣ 지자체 재생e 보급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 계획 발표 |
17개 광역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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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40 |
15‘ |
‣ 자유 토론 |
참석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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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5:45 |
5‘ |
‣ 마무리 말씀 |
기후부 장관 |
충북도,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도내 유학생 인구감소지역 취업 연계로 지역정착 유도 등 지방소멸 대응 -
충북도는 5일(목)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 시군, 경제기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도내 유학생 채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도내 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유학생의 인구감소지역 정주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괴산, 단양)에 소재하여야 하며 ▲도내 대학 졸업(예정)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를 1년 이상 근로계약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학생 채용과정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이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채용 유학생 1명당 300만원(50만원×6개월)의 인건비를 보전받게 되며, 기업당 최대 5명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 검토,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채용장려금을 연말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관련 제반사항은 향후 도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유학생 유치 및 지역정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앞으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사업 성공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병무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를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성공적인 충청북도 유학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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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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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유학생 채용 장려금」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개최일시 : '26. 2. 5.(목) 14:00
❍ 개최장소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30여 명
- 충청북도 및 인구감소지역 시⸱군 담당 공무원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 도내 18개 대학 유학생 담당 관계자
❍ 주요내용
- ‘26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안내 및 설명
- 사업추진 관련 관계기관 의견 청취, 협력방안 논의 등
기관별 주요역할
❍ (도) 사업관리(채용장려금, 지역특화형 비자), 언론보도 등 사업홍보
❍ (시군) 관내 외국인 채용기업 발굴 및 사업홍보, 사업비 집행
❍ (기업진흥원, 인자위) 도내 외국인 채용기업 발굴 및 사업홍보
❍ (대학) 유학생 대상 사업홍보 및 인구감소지역 기업 취업 연계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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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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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5‘ |
개 회(참석자 소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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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15 |
10‘ |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설명 |
충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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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4:55 |
40‘ |
사업추진 관련 의견 청취 등 |
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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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00 |
5‘ |
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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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6. 1. ~ 12.
○ 기업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도내 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소재 기업
도내 대학 졸업(예정) 유학생(D-2) 또는 구직자(D-10)를 1년 이상 근로계약,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 (채용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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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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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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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장려금 우선순위
- (1순위) 금년도 우수인재(F2R)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2순위) 전년도 우수인재(F2R) 전환자 계약연장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보전(기업에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1인 300만원 한도)
- (지급시점)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일괄 지급
○ 지원인원 : 총 56명(기업당 최대 5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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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괴산 |
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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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8 |
11 |
9 |
4 |
10 |
4 |
□ 기관별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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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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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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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인자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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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 |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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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총괄관리 - 채용장려금, 우수인재(F2R) 대상자 및 기업 정보 공유 등 ○ 사업 홍보 - 언론보도, 사업 설명회 등 |
○ 사업 수행 - 채용장려금, 우수인재(F2R) 사업 집행 등 ○ 사업 홍보 - 시군별 상공회의소 연계 기업 발굴 및 사업홍보 |
○ 기업 발굴·홍보 - 유학생 채용 의사 있는 기업 발굴 - 기업 대상 사업 홍보 |
○ 유학생 관리·홍보 - 우수인재(F2R) 요건 충족 유학생 양성 및 취업 연계 - 유학생 대상 사업 홍보 |
○ 유학생 채용 - 유학생 고용계약 및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처리 -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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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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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사업 |
□ 개 요
○ (사업기간) ‘25.~’26.(2년간) * ‘23년 최초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 (주요요건)
① 합법 체류 외국인(주요 대상자 D-2, D-10)
②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시․도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소득(‘26년 30,539,916원)
③ 시․도별 연간 생활임금 이상 임금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④ 한국어능력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참고) ‘25년 도내 대학 유학생 우수인재(F2R)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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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졸업대학 |
시·군 |
국적 |
직전비자 |
취업처 |
취업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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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세명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성주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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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세명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유일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 |
세명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성경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4 |
세명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육솥 솥뚜껑전문점 |
음식점 및 주점업 |
|
5 |
세명대 |
제천 |
베트남 |
D-2 |
㈜유일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6 |
세명대 |
제천 |
우즈벡 |
D-2 |
세명대학교 |
교육 서비스업 |
|
7 |
청주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유일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8 |
청주대 |
제천 |
베트남 |
D-10 |
㈜태광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9 |
청주대 |
제천 |
베트남 |
D-10 |
㈜삼부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0 |
청주대 |
단양 |
베트남 |
D-10 |
단양 보리곳간 |
음식점 및 주점업 |
|
11 |
충북대 |
단양 |
몽골 |
D-10 |
합자회사 다원 |
음식점 및 주점업 |
|
12 |
충북대 |
단양 |
몽골 |
D-10 |
합자회사 다원 |
음식점 및 주점업 |
|
13 |
충북대 |
단양 |
우즈벡 |
D-10 |
주식회사 데코페이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4 |
유원대 |
영동 |
우즈벡 |
D-2 |
주식회사 나래건설환경 |
종합 건설업 |
|
15 |
유원대 |
영동 |
우즈벡 |
D-2 |
성우산업 주식회사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6 |
유원대 |
영동 |
우즈벡 |
D-10 |
영동드림아그로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17 |
충청대 |
보은 |
우즈벡 |
D-10 |
㈜우진플라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8 |
충청대 |
괴산 |
우즈벡 |
D-10 |
일명제약㈜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19 |
중원대 |
보은 |
베트남 |
D-10 |
지웰테크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20 |
대원대 |
제천 |
베트남 |
D-2 |
주식회사 청평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21 |
교통대 |
제천 |
우즈벡 |
D-2 |
㈜삼부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청남대-단재교육연수원,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 시너지 기대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는 5일(목)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이하 ‘단재교육연수원’)과 교육 운영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남대가 보유한 역사·자연·힐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교육 콘텐츠를 교원 연수 및 교육 현장과 연계·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청남대 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공공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공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협력 ▲청남대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연계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청남대의 역사적 공간성과 자연 친화적 환경, 체험 중심 교육 콘텐츠를 교원 연수에 접목함으로써,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연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치유·체험 융합형 교육 모델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남대가 교육·치유·체험이 결합된 공공 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단재교육연수원과 협력해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단재교육연수원 관계자도 “청남대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연수에 접목해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남대⇔단재교육연수원 업무협약식 개최
협약식 개요
일시/장소 : 2026. 2. 5.(목) 14:00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실
참석인원 : 12명(청남대5, 단재교육연수원7)
- 청남대(5) : 소장, 교육운영과장, 교육자문관, 교육기획팀장, 교육운영팀장
- 단재연수원(7) : 원장, 기획지원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총무부장,
기획팀장, 교육연수2팀장
주요내용 : 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교육 활동 및 양 기관 프로그램 내용 공유
- 청남대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간 연계 추진 등
※ 협약기간 : 2026. 2. 5. ~ 2028. 2. 4.(2년)
세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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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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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3 |
3‘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 단재연수원 기획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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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4:10 |
7‘ |
▪ 각 기관장 인사말씀 |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 |
|
14:10~14:15 |
5‘ |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
|
|
14:15~14:20 |
5‘ |
▪ 기념촬영 |
|
|
14:20~15:00 |
40‘ |
▪ 교육 활성화를 위한 차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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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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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장 : 채숙희(‘25. 3. 1일 취임) ❖ 개원일자 : 1987. 4. 2.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99.1.1. 개명) ❖ 시설현황 : 부지 182,395m2, 연면적 13,304m2 ❖ 주요역할 : 교원 전문성 향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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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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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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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협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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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충북 교육의 발전과 교직원 연수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에 적극 활용하여 충북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교육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2.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협력 3. 청남대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연계 4.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 및 조정) 제2조에서 정한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절차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약 이행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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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밀 유지) 양 기관은 업무제휴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동 협약서가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협약 협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협약서의 효력 및 변경・해지) 1. 본 협약은 당사자 간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3.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수정·변경·해지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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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소 장 강 혜 경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 장 채 숙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