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헌 괴산군수 일정(2월 10일 화요일)
14:30 사회복지시설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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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용·제조업 동반 성장… ‘경제 우상향’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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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과 꽃눈 분화율 품종별 차이가 커 가지치기 조절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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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연풍면,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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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 고용·제조업 동반 성장… ‘경제 우상향’ 뚜렷
- 종사자 수 1,992명 늘어 ‘2만 명’ 육박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전통적인 농업 기반을 넘어 중부권의 강소 산업도시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군이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사업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 전체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총 3조 9,134억 원이다.
이 중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조 5,717억 원으로, 군내 사업체 전체 매출의 40.1%를 차지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연도별 총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1만7,849명 ▲2023년 1만9,481명 ▲2024년 1만9,84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2년 전보다 약 10.0%(1,992명)가 늘어나 확연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 기준 사업체 수는 5,555개로 2022년(4,934개)과 2023년(5,231개)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종사자 2만 명 시대’ 진입을 앞뒀다.
이는 신규 창업과 기존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인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기준 처음으로 공개된 매출액 지표를 보면 괴산 산업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체의 8.3%(463개)이지만 종사자는 3,942명으로 전체의 19.8%를 점유하며 가장 든든한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제조업 외에도 도·소매업 959개 사업체(6,364억 원), 건설업 518개 사업체(2,664억 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153개 사업체(1,533억 원) 등이 탄탄한 내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94억 원)의 성장은 단순 가공을 넘어 지식 기반 산업이 괴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층의 경제 활동도 활발하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총 537개로 파악됐다.
이 중 29세 이하 대표자가 150개, 30~39세 대표자가 387개 업체를 운영 중이며, 청년 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1,034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괴산읍(185개), 청천면(72개), 칠성면(41개), 연풍면(28개), 문광면(25개) 순으로 면 단위 지역에서도 청년 창업가들이 고르게 분포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지표는 괴산이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살아있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단순한 수치 증대를 넘어 늘어난 종사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괴산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안내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흙 쌓기)나 절토(땅 깎기)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시 사전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미만, 높이 50cm 미만)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증빙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갖춰 신속민원과 인허가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한다.
중금속 8종 등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산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 함량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토양 성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도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 개량을 진행하거나 부적합한 흙을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인태 신속민원과장은 “이 제도는 불법 매립 방지와 농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괴산군, 사과 꽃눈 분화율 품종별 차이가 커 가지치기 조절 당부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은 올해 사과 꽃눈 형성 상태가 품종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과수 농가에 동계 전정(가지치기) 작업 시 꽃눈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에서 열매로 성장하는 꽃눈이 형성되는 비율을 말하며 한 해 농사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겨울철 가지치기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9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3%로 평년(전년 54%)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고 홍로는 78%로 전년(64%)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의 경우 지난해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꽃눈 형성이 다소 부진했고 홍로는 생육이 좋아 꽃눈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로 낮을 때는 열매를 맺는 가지(결과지)를 평소보다 많이 남겨 수확량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분화율이 65% 이상으로 높을 때는 불필요한 꽃눈을 적극적으로 제거(전정)해야 향후 꽃 따기(적화)나 열매 솎기(적과)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안미숙 소장는 "올해는 품종별 꽃눈 분화율 차이가 큰 만큼, 각 농가에서 꽃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맞춤형 전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꽃눈 분화율과 나무 수세를 종합 판단해 안정적인 사과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괴산군 연풍면,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추진
충북 괴산군 연풍면(면장 김현용)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9일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맞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연풍면 이장협의회(회장 신상원) 회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연풍IC 회전교차로 일대를 중심으로 도로변 쓰레기와 부유물 등을 수거했다.
신상원 회장은“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고향의 정취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용 면장은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면의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