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2023.08.23 08:02:22
스팸방지
0 / 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