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즉시분리 기간도 7일로 확대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피해학생에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 안내해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2023.08.29 0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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