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지각·조퇴·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2024.10.04 09:28:15
스팸방지
0 / 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