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의료급여 수급자 5만 명·주거급여 수급자 20만 명 ↑

2023.09.20 08:14:1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