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징역 1년 → 3년 이하로…‘처벌 강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각의 의결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2024.01.18 08:24: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