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0.(토)]
|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
∙ 청주시,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신호등 보조장치 시범 설치 - 잔여시간 표시·디지털 LED 신호등 도입해 보행자·운전자 안전 강화 |
교통정책과 |
O |
- |
|
∙ 청주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작년 412만㎡ 토지 정보 제공 - 3천2건 신청 통해 4천95필지 확인… 시민 재산권 회복 지원 |
지적정보과 |
- |
- |
【2026. 1. 11.(일)]
|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
∙ 청주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 3년간 1천127명에 혜택 |
공동주택과 |
- |
- |
|
∙ 청주시, 2026년 농촌지도·시험연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총 64억원 투입해 10개 분야 100개 사업 추진… 28일까지 신청접수 |
지원기획과 |
- |
- |

|
청주시,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신호등 보조장치 시범 설치 |
|
- 잔여시간 표시·디지털 LED 신호등 도입해 보행자·운전자 안전 강화 - |
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디지털 LED 신호등(차량신호등 보조장치)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인근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됐으나, 이 신호등을 통해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함께 표시돼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LED 신호등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40-7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일반 신호등의 가로 기둥에 LED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 원거리에서도 차량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인 보조장치다.
해당 교차로는 중차량 통행 비율이 높고 심야 시간대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잦아, 신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신규로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주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작년 412만㎡ 토지 정보 제공 |
|
- 3천2건 신청 통해 4천95필지 확인… 시민 재산권 회복 지원 - |
청주시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확인을 지원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총 412만㎡ 규모의 토지 소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잊혀진 토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3천22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4천95필지, 약 412만㎡에 달하는 토지 소유 정보를 확인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브이월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토지에 한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 개인 재산 관리에도 활용 가능하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재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주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
-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 3년간 1천127명에 혜택 - |
청주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청주시는 해당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2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천127명에게 약 2억 6천5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2.5% 증가한 약 1억 4천300만원이 549명에게 지급되며 사업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 2026년 농촌지도·시험연구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
- 총 64억원 투입해 10개 분야 100개 사업 추진… 28일까지 신청접수 - |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농촌지도 및 시험연구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량·원예·특용작물, 축산, 농산가공, 도시농업, 치유농업, 청년농업인, 지역특성화 사업 등 총 10개 분야에서 △농업 현장 문제 해결형 기술 보급 △작목별 농업 신기술 보급 △농업기술 실증 및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로 6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농기센터는 총 100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및 단체 150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인 단체, 연구회, 작목반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문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1인(단체)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에는 현지 확인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별 세부 내용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센터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