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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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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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직자 체납 여부 전수조사로 시민 신뢰 높인다 - 공무직 포함 4,400여명 대상… 연 2회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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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청주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보험료 85% 지원…농가 부담 15%로 재해·사고 피해 보장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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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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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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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만여건 부과 -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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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드론으로 최신 공간정보 구축… 스마트 행정 가속 - 산업단지·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지구 촬영 범위 확대 추진 |
지적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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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 체납 여부 전수조사로 시민 신뢰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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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포함 4,400여명 대상… 연 2회 점검으로 청렴도 제고 - |
청주시는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와 시민 신뢰 향상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포함)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가 성실 납세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4천400여명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미납이 계속될 경우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고 공직자 청렴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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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청주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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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85% 지원…농가 부담 15%로 재해·사고 피해 보장 - |
청주시는 가축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햐 지역 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폭우·폭설·화재 등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다.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각종 가축 질병 발생 위험도 커지는 추세 속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 부담은 낮고 보장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금 1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가입 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를 지원받아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 중 국비는 5천만원, 지방비는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을 비롯해 축사 및 부대시설까지 포함되며,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가축 질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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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만여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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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 |
청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만1천337건에 대해 총 3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천352건, 1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 종류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동 지역은 1종 67,500원부터 5종 18,000원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 아니라 ARS(1422-11), 은행 CD/ATM,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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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드론으로 최신 공간정보 구축… 스마트 행정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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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도시개발 등 대규모 사업지구 촬영 범위 확대 추진 - |
청주시는 드론을 활용해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직원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지형·지물 변화가 있는 지역을 수시로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촬영 영상은 정사영상으로 재가공해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G맵)에 업데이트되며, 각종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된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영상이 통상 전년도 촬영분이어서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체 드론 촬영을 통해 변화 지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오송컨벤션센터, 청주시청 신청사 예정지 등 14개 구간의 고해상도 항공영상 촬영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자체 드론의 비행시간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전문 드론 용역업체를 활용한 항공촬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체계적인 드론 항공촬영으로 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신뢰도를 높여, 합리적인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