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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청주시,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 금연아파트지정

- 74호 지정 현판식 개최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5일 청주시 제7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송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23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