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
충북도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해방감과 호기심으로 인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추진된다.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수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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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이후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로 인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단속(수사) 계획임 |
단속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5조 ~ 제61조 ※청소년 : 19세미만(2007.1.1.일 이후 출생자)
단속계획
❍ 단속기간 : ’25. 11. 17. ~ 28. (2주간)
❍ 단속지역 : 청주시 등 8개 시·군 55개소(홀덤펍 등 유흥업소 지역)
❍ 단속대상 : 홀덤펍, 편의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위반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 유해환경 업소 청소년 출입 및 유해시설 표시 여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청소년 유해행위 등)
❍ 단 속 반 : 민생사법경찰팀장 외 4명
❍ 단속방법 : 주간 및 야간 (기간내 1회) 단속
※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 병행 실시
❍ 단속(수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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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
⇒ |
내사 |
⇒ |
입건 |
⇒ |
수사 |
⇒ |
송치 |
향후계획
❍ 단속결과에 따른 위반행위 수사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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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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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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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 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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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디오물 |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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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몰, 공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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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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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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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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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신문, 잡지, 간행물 등 |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등 |
유해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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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 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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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담배 |
주세법, 담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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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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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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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 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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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행위 조장하는 성기구 |
여성가족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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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조장 완구료 |
여성가족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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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
여성가족부 고시 |
청소년유해업소(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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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관 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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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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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법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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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 |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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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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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관란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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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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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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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구 취급업소, 성인용 매체물 유통 업소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제2023-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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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홀덤, 룰렛 등)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
※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 갖춘 경우)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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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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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벌칙사항 (법 제58조,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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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양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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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매체물 |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 유통 |
제16조제1항, 제22조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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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미이행 |
제44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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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미표시 유해매체물 미포장 |
제13조제1항 제14조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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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미준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부착·배포 |
제18조, 제19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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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약 물 |
환각물질, 중독약물 |
제28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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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미이행 |
제44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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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대여·배포 |
제28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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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뢰로 술·담배 구입하여 제공 |
제28조제2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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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구매하게 한 자 |
제28조제3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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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업소 판매·대여·배포 금지 미표시 |
제28조제5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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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표시 미표시 유해약물 미포장 |
제28조제7항 제28조제10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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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물 건 |
성기구, 사행성 조장 완구류 |
제28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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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 유사 제품 |
제28조제1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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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업 소 |
고용금지 위반 |
제29조제1항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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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위반 |
제29조제2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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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고용금지 미표시 |
제29조제6항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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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행 위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 (손님유인, 남녀혼숙, 차 배달) |
제30조(제7~9호)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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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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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4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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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위반행위 |
과 징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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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매체물 |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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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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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약 물 |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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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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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업 소 |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차 종류 배달·판매)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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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소주방·호프·카페 등)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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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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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행 위 |
8.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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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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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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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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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별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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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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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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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매체물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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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약 물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소 폐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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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업 소 |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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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등록취소 영업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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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흥업소 고용 후 유흥행위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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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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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고용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3월 |
영업소 폐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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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출입 |
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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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