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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농기원·국세청, 한국 와인 품질관리·법 대응 강화 나선다

 

 

충북농기원·국세청, 한국 와인 품질관리·법 대응 강화 나선다

- 한국 와인 품질 향상 위해 양 기관 MOU 맺어 협력체계 구축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 와인연구소는 1124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와 한국 와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품질 와인 생산에 필요한 분석기술을 체계화하고, 주류 관련 법령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한 연구자원과 분석 인프라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협약에는 주질 분석기법 및 자료 상호 공유 주세법·식품위생법 등 법령 개정 공동 대응 양조용 포도 재배 및 과실주 제조기술 정보 교류 국내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와인연구소 윤향식 소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와인의 품질분석 표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분석기술 지원과 연구컨설팅을 강화해 국내 와인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농가형 와이너리가 생산하는 지역 와인의 품질 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와인연구소-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업무협약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충청북도농업기술원와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국내 주류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력 범위) 연구소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 연구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한 기술 교류

2. 양조용 포도 재배 및 과실주 제조기술 정보 공유

3. 발효미생물의 발굴·활용 및 양조기술 개발

4.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교류

5.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3(기본원칙) 센터와 연구소는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양 기관의 제반 규정을 존중한다.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 또는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5(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6(협약서의 보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상호 서명하고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1124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센터장 박 상 배

 

소장 윤 향 식

 

 

 

 

 

 

 

 

 

 

 

 

 

 

 

 

 

 

붙임 2.

업무협약 체결 세부 추진계획

 

와인 주질관리 역량강화 주세법 대응을 위한

MOU 체결계획 보고

 

고품질 와인 생산 정확한 주질 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간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술 교류 및 현장 애로사항 공유를 통한 연구소의 연구·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요

목 적 : 주질 분석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일시/장소 : 2025. 11. 24.() 14:00/ 제주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대 상 : 와인연구소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참 석 자 : 기술원 5, 업체 1

- 윤향식소장, 차정문팀장, 이윤정연구사, , 박은하공무직, 김연수공무직

- 박진서대표(바인텍 :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와인컨설팅(주세법. 식품위생법 대응) 사업 수행

출장기간 : 11.24~11.25./와이너리 2개소(시트러스, 제주양조장) 방문 및 주류분석 현장견학

 

주요 협약내용

주질분석기법 및 상호 분석자료, 현장 애로사항(민원, 분석 등) 공유

주류 관련법령(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개정사항 공유

양조용 포도 재배 및 과실주 제조기술 정보 공유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의견 공유

 

기대효과

기관 간 분석기술 등 공유를 통한 와인 품질분석 표준화 및 정확도 제고

와이너리 현장 기술지원 체계 강화로 한국와인산업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