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9.5℃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5℃
  • 구름조금제주 13.3℃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9.5℃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 4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헌법적 기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영장신청은 검사가 할 수 있는데, 법률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