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2020. 12. 7.(월). 11:10, 브리핑룸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540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2월 8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전체 발생환자 440명 중 215명이 최근 2주간 집중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12월 9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와 관련하여
❍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
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됩니다.
둘째,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이 10%로 제한되며,
❍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을 권고합니다.
셋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 또한,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50㎡이상)은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50㎡이상)
넷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은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PC방은 24시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다섯째, 각종 종교활동은
❍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됩니다.
끝으로,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164만 도민 여러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활동 외에 각종 모임‧행사, 지인과의 만남, 송년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 모두는
코로나19 방역과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 |
구분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8.~2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9.~28.) |
||
모임 ∙ 행사 |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 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정부2.5단계보다 강화)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집회∙시위, 사적모임, 행사, 각종 시험 등 <예외>
(추가사항) ① 각종 대면 선거 운동금지, 단 법령에서 정한 선거는 제외 - 농협, 신협, 여성단체, 마을회장 등 각종 민간단체 * 20년 12월 각종 선거는 내년으로 연기 권고 ② 각종 연말행사는 취소 또는 내년으로 연기 (’21년 1월 이후) ③ 지방의회 회기 조정 권고(도‧시군의회 협의 진행) ④ 각종 행사‧기념식 등의 애국가 등 제창 생략 ⑤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⑥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등 |
||
스포츠 관람 |
◾ 관중 입장(10%) |
(정부 2단계와 동일) ◾ 관중 입장(10%) |
||
국공립 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
구분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8.~2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9.~28.) |
||||||||||||||||||||||||
다중 이용시설 ㉮ 중점관리 시설 (9종) |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정부 2단계와 동일) ◾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방역조치 강화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구분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8.~2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9.~28.) |
||||||||||||||||||||||||||||||||||||||||||||
다중 이용 시설 ㉯ 일반관리 시설 (14종)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및 대상 결정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각종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구분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8.~2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9.~28.) |
복지 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ㆍ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ㆍ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복지 분야 ㉯ 요양 병원 |
◾방역 수칙 준수 정상 운영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복지 분야 ㉰ 사회복지 시설 (이용시설) |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정부 3단계보다 강화)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다만, 긴급 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구분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8.~28.)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12.9.~28.)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정부 2단계보다 강화)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
기타 집합영업분야 |
<방역수칙 제외된 사각지대> |
(정부 3단계보다 강화)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정부 2단계와 동일)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