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3대 전진 배치 -
- 2월 말까지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접수 -
충청북도는 새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충북도는 이 기간 동안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입산 통제,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와(2.11.-2.14.), 청명‧한식일(4.4.-4.5.)은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산불조심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비에 나선다.
먼저 도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700명과 산불감시원 963명 등을 산불위험취약지역에 전면 배치한다.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 3대를 남부, 중부, 북부에 각각 1대씩 전진 배치해 공중 계도와 진화 활동을 하고 시군별로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 운영해 입체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계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와 논두렁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의 68%로 대부분 사람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116천ha 산림 입산을 통제하고 122개 등산로 노선 646km를 폐쇄한다.
특히 각종 쓰레기와 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소각은 일절 금지해야 한다.
도는 소각 산불방지를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2월 말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깨대, 고춧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2021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산불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등
1) 총 괄 |
(단위 : 건, ha, 백만원) |
구 분 |
10년 평균 |
2020년 |
평균대비(증‧감△) |
|||
충북 |
전국 |
충북 |
전국 |
충북 |
전국 |
|
◊ 발생 건수 |
24.2 |
473.7 |
13 |
620.0 |
△11.2 |
146.3 |
◊ 피해 면적 |
12.60 |
1,119.48 |
3.97 |
2,919.84 |
△8.63 |
1,1799.36 |
* 건당 피해면적 |
0.52 |
2.36 |
0.31 |
4.71 |
△2.35 |
2.35 |
2) 원인별 |
(단위 : 건, ha) |
구 분 |
충 북 |
전 국 |
||||||||||||||
10년 평균 |
2020년 |
10년 평균 |
2020년 |
|||||||||||||
건수 |
(%) |
면적 |
(%) |
건수 |
(%) |
면적 |
(%) |
건수 |
(%) |
면적 |
(%) |
건수 |
(%) |
면적 |
(%) |
|
계 |
24.2 |
100 |
12.60 |
100 |
13 |
100 |
3.97 |
100 |
473.7 |
100 |
1,119.48 |
100 |
620 |
100 |
2,919.84 |
100 |
입산자 실화 |
7.9 |
33 |
3.51 |
28 |
- |
- |
- |
- |
159.4 |
34 |
450.50 |
40 |
217 |
35 |
2,584.13 |
87 |
논․밭두렁소각 |
3.7 |
15 |
0.78 |
6 |
- |
- |
- |
- |
71.7 |
15 |
75.92 |
7 |
50 |
8 |
26.44 |
1 |
쓰레기 소각 |
4.9 |
20 |
6.47 |
51 |
2 |
15 |
0.06 |
2 |
64.9 |
14 |
126.15 |
11 |
65 |
10 |
27.64 |
1 |
담뱃불 실화 |
1.1 |
5 |
0.17 |
1 |
1 |
8 |
0.97 |
24 |
23.6 |
5 |
21.88 |
2 |
74 |
12 |
43.79 |
2 |
성묘객 실화 |
1.1 |
5 |
0.61 |
5 |
1 |
8 |
0.01 |
- |
15.0 |
3 |
9.69 |
1 |
9 |
2 |
1.33 |
1 |
건축물 화재 |
0.9 |
4 |
0.04 |
|
2 |
15 |
0.06 |
2 |
25.1 |
5 |
42.90 |
4 |
57 |
9 |
145.31 |
5 |
기 타 |
4.6 |
19 |
1.03 |
8 |
7 |
54 |
2.87 |
72 |
114 |
24 |
392.44 |
35 |
148 |
24 |
91.20 |
3 |
※ 기타 : 작업장 실화, 비닐하우스 화재, 화목보일러, 연탄재, 낙뢰, 원인미상 등
3) 월별 |
(단위 : 건, ha) |
구 분 |
충 북 |
전 국 |
||||||
10년 평균 |
2020년 |
10년 평균 |
2020년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24.2 |
12.60 |
13 |
3.97 |
473.7 |
1,119.48 |
620 |
2,919.84 |
1월 |
0.8 |
0.07 |
- |
- |
33.2 |
42.41 |
29 |
37.39 |
2월 |
2.6 |
0.42 |
3 |
0.12 |
52.4 |
42.08 |
42 |
2.81 |
3월 |
8.1 |
1.10 |
1 |
0.05 |
128.6 |
271.11 |
171 |
613.99 |
4월 |
5.8 |
8.38 |
7 |
3.74 |
104.0 |
592.98 |
184 |
2,103.31 |
5월 |
2.6 |
1.83 |
- |
- |
47.4 |
137.81 |
26 |
131.14 |
6월 |
1.9 |
0.65 |
- |
- |
36.3 |
10.24 |
38 |
4.44 |
7월 |
0.5 |
0.05 |
- |
- |
4.9 |
0.74 |
- |
- |
8월 |
0.5 |
0.01 |
- |
- |
8.3 |
5.59 |
1 |
0.10 |
9월 |
0.2 |
0.00 |
- |
- |
5.7 |
0.75 |
2 |
0.16 |
10월 |
0.3 |
0.01 |
- |
- |
14.6 |
2.06 |
35 |
4.45 |
11월 |
0.5 |
0.04 |
2 |
0.06 |
18.3 |
4.70 |
46 |
12.75 |
12월 |
0.4 |
0.03 |
- |
- |
19.9 |
9.01 |
46 |
9.30 |
4) 시간대별 |
(단위 : 건) |
구 분 |
충 북 |
전 국 |
||||||
10년 평균 |
2020년 |
10년 평균 |
2020년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계 |
24.2 |
100 |
13 |
100 |
473.7 |
100 |
620 |
100 |
오전(6~10시) |
0.8 |
3 |
- |
- |
37.3 |
8 |
45 |
7 |
정오(11~13시) |
8.3 |
34 |
7 |
54 |
161.8 |
34 |
236 |
38 |
오후(14~18시) |
13.6 |
56 |
6 |
46 |
221.1 |
47 |
260 |
42 |
야간(19~05시) |
1.5 |
6 |
- |
- |
53.5 |
11 |
79 |
13 |
5) 지역별(충북) |
(단위 : 건, ha) |
구 분 |
10년 평균 |
2020년 |
2019년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24.2 |
12.60 |
13 |
3.97 |
28 |
4.21 |
청주시 |
4.2 |
1.02 |
1 |
0.02 |
7 |
1.43 |
충주시 |
2.6 |
5.64 |
1 |
0.10 |
1 |
0.01 |
제천시 |
2.1 |
0.90 |
1 |
0.05 |
4 |
0.31 |
보은군 |
2.5 |
0.65 |
2 |
0.02 |
1 |
0.80 |
옥천군 |
2.7 |
0.94 |
1 |
0.02 |
2 |
0.11 |
영동군 |
1.9 |
0.33 |
2 |
0.51 |
2 |
0.53 |
증평군 |
0.3 |
0.01 |
1 |
0.03 |
0 |
0.00 |
진천군 |
2.1 |
0.15 |
0 |
0.00 |
4 |
0.37 |
괴산군 |
2.3 |
0.38 |
0 |
0.00 |
4 |
0.04 |
음성군 |
1.8 |
0.27 |
0 |
0.00 |
2 |
0.11 |
단양군 |
1.7 |
2.31 |
4 |
3.22 |
1 |
0.50 |
6) 산림피해 규모별 |
(단위 : 건) |
구분 |
년도 |
계 |
1ha미만 |
1~5ha미만 |
5~30ha미만 |
30~100ha미만 |
100ha이상 (대형산불) |
충북 |
10년 평균 |
24.2 |
22.1 |
1.9 |
0.1 |
0.1 |
- |
2020년 |
13 |
12 |
1 |
- |
- |
- |
|
전국 |
10년 평균 |
473.7 |
431.1 |
33.0 |
6.1 |
1.9 |
1.6 |
2020년 |
620 |
570 |
36 |
9 |
2 |
3 |
7) 주요시기 |
(단위 : 건, ha) |
구분 |
년도 |
봄철산불조심 (2.1~5.15) |
가을철산불조심 (11.1~12.15) |
대보름 |
식목일 (청명·한식) |
설 날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충북 |
10년 평균 |
17.8 |
10.03 |
0.7 |
0.04 |
0.1 |
0.01 |
0.6 |
5.52 |
- |
- |
2020년 |
11 |
1.84 |
2 |
0.06 |
- |
- |
1 |
0.03 |
- |
- |
|
전국 |
10년 평균 |
311 |
1,036.94 |
26.6 |
8.40 |
6 |
1.80 |
15 |
298.66 |
7 |
2.47 |
2020년 |
417 |
2,851.07 |
68 |
17.02 |
5 |
0.11 |
25 |
14.26 |
4 |
0.91 |
※ 대보름‧식목일‧설날은 전후 3일간 발생현황 합계
산불관련 벌칙조항
□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한 벌칙
법조문 |
위 반 내 용 |
형 량 |
제1항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방화 |
․7년이상 징역 |
제2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자 ※ 타인소유산림 방화 |
․5년이상 15년이하 징역 |
제3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산림 방화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제4항 |
자기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자기소유산림 방화로 타인 소유산림까지 피해 발생 |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제5항 |
과실로 인한 산불 ※ 산림실화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제6항 |
※ 제1항 ~ 제5항 미수범 처벌 |
□ 산림보호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위반 과태료
법조문 |
위반내용 |
과 태 료 |
||
1회 |
2회 |
3회 |
||
제3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위반 과태료
법조문 |
위반내용 |
과 태 료 |
||
1회 |
2회 |
3회 |
||
제1항 제1호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30~50만원 |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제1항 제1호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 경우 |
10~30만원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제1항 제2호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20만원 |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제3항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10~20만원 |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제4항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20만원 |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