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호텔에서 27일 개최된 대한법무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최영승 신임 협회장이 취임했다.
최영승 신임 협회장은 1963년 진주 출생으로 경상대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법학석사,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검찰 수사관으로 12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강제주의대책위원회 위원,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무사업계의 현안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최근까지 현행 전자등기시스템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법무사 1140명을 규합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주도한 ‘전자등기등기적폐청산법무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헌법소원을 진행한바 있다.
헌법소원은 현행 전자등기시스템이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의 공신력 확보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자 및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출석제출주의’를 무시하는 등 지나치게 업무 편의에만 치중되어 있어 금융기관과 전자등기 프로그램업체의 영리추구에만 이익이 될 뿐, 당사자의 재산권과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 신임협회장은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가천대·아주대·경희대 겸임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최근까지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하는 등 법제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서울경찰청 특진심사위원 및 경찰공무원 신규채용면접위원장, 검찰 등 국가고시시험출제위원,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신임협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책무와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반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사제도의 목적을 규정한 ‘법무사법’ 제1조에 공익 및 인권 규정을 추가하여 공익법무사, 인권법무사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법무사제도의 공익성과 유용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구성해 사회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국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법무사제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최영승 신임 협회장 프로필
출생 및 학력
- 경남 진주 출생(1963.2.1.)
-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 행정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 석사
- 경희대 법학 박사
법무사 경력
- 2003년 개업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1기~3기, 12년간)
- 대한법무사협회 변호사강제주의 대책위원회 위원
-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회 고문
- 서울중앙회 직역수호 및 업계정화특별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전자계약시스템바로잡기대책위원회’ 고문
- 전자등기적폐청산법무사위원회 위원장
사회 활동
- 검찰수사관(12년 근무)
- 가천대, 아주대, 경희대 등 겸임교수(2003~2014)
- 서울경찰청 특진심사위원
-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신규채용면접위원장
- 한국장애인사격연맹진상조사위원장
- 검찰 등 국가고시시험출제위원
- 경찰청교양아카데미(인권) 강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임원)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
-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저서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론’, ‘형사소송입문’
-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2006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대한법무사협회 개요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에 의해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법정법인이다. 1963년 설립된 대한사법서사협회가 199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대한법무사협회로 재발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협회의 업무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 감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 손해배상공제제도사업, 제도개선연구,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등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다. 법무사제도는 1897년 탄생하여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무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법률전문가다. 부동산등기, 상속 증여, 상업등기, 임대차문제, 민형사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 경매, 공탁 등 소송전후 업무,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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