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자율적 보험사기 방지체제 구축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10년부터 조사조직의 기능강화, 보험사기 유인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14.4월에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그간의 지도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한다.
대상회사 : 13개 손보사 및 19개 생보사
점검기간 : ‘14.6.25 ~ 7.11(13일간)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점검
상품개발·계약심사·보험금 지급심사·사기 조사적발·사후관리(재발방지) 등 업무단계별로 보험사기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보험사가 각각의 위험요인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의 사전인지·차단 및 보험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소액보험금 반복 청구자 등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보험사기 사전인지 및 선제적 조사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기보험금 환수실태 및 보험사기 적발자에 대한 계약 심사 강화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노력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보험사기 취약점에 대해서는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점검을 정례화하여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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