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대추빵” 인기몰이 상한가에 ‘보은이 방~긋’
자료문의 주민복지과 장애인팀 김경희(☎540-3847)
전 국민의 축제 “2020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를 시작으로 속리산 말티재꼬부랑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꼬부랑길카페 대추빵”이 보은대추와 함께 상한가를 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미선)에서 운영하는 “본빵”은 올해 2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시작으로 모든 생산품에 대한 영양성분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마치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제빵업체로 본격 운영에 나섰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대추’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디저트인 ‘빵’을 결합해 개발한 대추머핀, 대추찰빵, 대추롤케이크, 대추마들렌 총 4가지 품목은 ‘영양만점’, ‘인기만점’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입소문이 바람과 함께 전국을 누비고 있다.
2019년도 본빵 매출액은 1억2047만원으로 2018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등으로 매출이 다소 주춤했으나, 꼬부랑길 카페 납품으로 2020년 9월 한 달 매출액이 1043만원으로 껑충 뛰어 오르는 등 매출액이 증가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박미선 관장은 “꼬부랑길카페 납품으로 보은대추와 대추빵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립을 희망하는 지역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기회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꼬부랑길카페가 위치한 속리산 권역 휴양관광지는 속리산관문, 말티재꼬부랑길, 숲체험휴양마을, 솔향공원, 집라인, 모노레일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속리산전천후훈련장, 정이품송공원, 연꽃단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청정지역 보은군의 대표 산림휴양시설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 보은군, 올바른 현수막 게시 방법 안내
자료문의 지역개발과 주택팀 최연민(☎540-3089)
보은군은 최근 관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게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현수막 게시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추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후 지정게시대, 벽면, 지주,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충북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부(☎043-543-4301)에 제출하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수막 신고가 처리된다.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등을 비롯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주요도로변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 육교, 터널, 고가도로 주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에는 현수막의 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교통신호기, 소방시설 등과 유사하거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경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경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표시가 제한된다.
더불어 군민의 갈등을 조장해 지역 분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려는 경우 등에도 표시가 제한된다.
군 담당자는 “적법한 신고 절차에 따라 현수막 게시를 하여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시가 금지되는 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만큼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주택팀(☎043-540-3089) 또는 충북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부(☎043-543-4301),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보은군,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자료문의 민원과 민원여권팀 박재혁 (☎540-3055)
보은군은 이달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52일간에 걸쳐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대상은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했으며 중점내용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후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사망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비대면 방법(유선확인 등) 연락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 동 정
△ 정상혁 보은군수는 30일(금) 10:00 군수실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10월 명예퇴직자 퇴임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