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관리시설 기준(1.5단계) 안내 ※ 1단계 보다 추가(강화)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
구 분 |
1.5단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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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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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제공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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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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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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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 |
- 대상 :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①테이블간 1m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 뷔페는 두가지 수칙 추가 준수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②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 음식 섭취 금지 시에도 물, 무알콜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기준(1.5단계) 안내 ※ 1단계 보다 추가(강화)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
구 분 |
1.5단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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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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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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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등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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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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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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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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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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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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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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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ㆍ소독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 변동사항(1.5단계) 안내
구 분 |
1.5단계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과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의무화 |
(1단계-1.5단계-2단계 비교) ※ 볼드체가 전 단계보다 추가된 사항 ‣ 중점관리시설 변동사항
*음식 섭취 금지 시에도 물, 무알콜음료는 섭취 가능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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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시설 변동사항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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