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강화된 1.5단계」시행 - 청주시 : 준2단계, 제천시 : 2단계 - |
- 2020. 11. 29.(일) 16:40, 온라인브리핑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일 500명 이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최근 2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청주․제천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각각 34명, 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월 1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에는 1.5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감염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12월 1일 0시부터
충청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합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준 2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제천시는 지난 11월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도의 강화된 “1.5 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합니다.
최근 사적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임․행사는 정부의 2단계 방역기준보다 강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은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유흥시설 5종에서의 영업시간이 0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50㎡이상)
아울러,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셋째,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또한,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에서는 타 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넷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 활동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휴관을 권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여섯째, 의료기기‧투자권유업체 등에 대하여는
경로당‧마을회관‧ 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를 금지합니다.
끝으로,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되며, 국공립 시설은 50%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모임과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당분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타 지역 친인척, 지인과의
교류,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방문과 타 지역 친인척 등을 초청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방문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충청북도지사
참고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안 |
구분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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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행사 |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정부안보다 강화) *2단계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방역 추가사항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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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30% 이내로 관중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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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20%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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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 중점관리 시설 (9종) |
(정부안보다 강화) ◾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영업제한시간 추가 |
구분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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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 일반관리 시설 (14종) |
(정부안보다 강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PC방은 제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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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 |
(정부안보다 강화)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구분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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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
(강화된 2단계 수준)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ㆍ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ㆍ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 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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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 요양병원 |
(강화된 2단계 수준)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 외 타 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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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 사회복지 시설 (이용시설) |
(강화된 2단계 수준)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자 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경로당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경로당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 ② 마스크 상시 착용 ③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 ④ 음식물 섭취 금지 ⑤ 경로당에서 숙박 금지 ◾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은 지도점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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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강화)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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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영업 분야 |
(방역 사각지대 추가시행) * 정부안에 없음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 등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 핑크색은 정부(1.5단계)안과 비교하여 강화된 수준표기, 파란색은 강화된 내용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