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로 강력 조치
청주시는 29일 정부에서 비수도권 1.5단계 일제 격상을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 전역에 시행하는‘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방역수준을 높여 12월 1일 0시를 기해‘준2단계’조치를 시행한다.
청주시가 발령하는‘준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02~05시 운영중단) 되고,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수용인원도 제한(6㎡당 1명)되며, 노래연습장은 영업시간 제한(0~6시 운영중단), 음식섭취 금지, 인원제한(6㎡당 1명)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50㎡이상의 식당․카페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야간(0~6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도 영업시간 제한(00~06시 운영중단)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인원이 제한(4㎡당 1명)되고,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은 인원제한(6㎡당 1명) 및 음식섭취 금지가 적용되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야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22시부터 익일 9시까지)되고 음식섭취도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또,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청주시는 충북도의 1.5단계와 비교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 ⇒ 청주시 6㎡당 1명)했으며,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또, 충북도 1.5단계보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했으며,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 전체 경로당 1,067개소가 운영을 중단하며, 청주시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청주시는 오창 당구장발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역학조사 및 긴급선별진료소(청주고 172명, 상당고 182명, 보건과학대 힐링센터 123명 등)를 운영하여 총 9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20명의 확진자를 격리조치했다.
특히, 시는 청원구청과 합동으로 최초 지역감염이 시작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 대해 11.27.~28. 양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흥시설․노래방․음식점 등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행정지도 했다.
시 관계자는“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며, “시민 모두가 청주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역사령관이 되어 외출․모임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달라”고 강조하며,“시민 누구나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 문의: 안전정책과 전병율 재난관리팀장 (☎043-201-1611)
청주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방안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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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행사 |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방역 추가사항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충북도안과 동일)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50인 미만 이면 허용 <금지 대상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방역 추가사항 - 타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 도민↔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 권고 ‧돌잔치,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주요 가정행사, ‧소모임, 동호회, 종교행사, 공연, 여행 등 ※ 불가피한 방문시 개인차량 이동,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 등 취소‧연기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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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 관중 입장(30%) |
(충북도안과 동일) ◾ 관중 입장(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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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충북도안보다 강화)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청주동물원,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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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 중점관리 시설 (9종) |
◾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영업제한시간 추가 |
(충북도안보다 강화) ◾ 9종 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및 유흥시설 5종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영업제한시간 추가・강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면적당 인원제한 추가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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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 일반관리 시설 (14종) |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PC방은 제한 강화 |
(충북도안보다 강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시간 추가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추가・강화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추가・강화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충북도안과 동일)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②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③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 부득이하게 외부인 기도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에 방문 또는 확진자 발생시 해당 종교시설 집합금지명령 **각각의 종교별(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확진자 수차례 누적 발생 시 해당 종교계 전체 대해 집합금지명령 적극 검토 |
복지 분야 ㉮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ㆍ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ㆍ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충북도안과 동일)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노인주야간보호센터 ㆍ방역수칙 준수 철저 - 노인요양시설 ㆍ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ㆍ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복지 분야 ㉯ 요양병원 |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충북도안과 동일) ◾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사업주∙책임자> - 확진자 발생시 코호트 격리 - 비접촉 면회 허용 <종사자> - 출퇴근외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권고 - 집회 참여, 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 -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금지 권고 -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금지 권고 |
복지 분야 ㉰ 사회복지 시설 (이용시설)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자 중 노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용자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중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경로당은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경로당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 ② 마스크 상시 착용 ③ 개인 간 1m 이상 거리 두기 ④ 음식물 섭취 금지 ⑤ 경로당에서 숙박 금지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은 방역물품 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
(충북도안보다 강화) ◾ 사회복지이용시설등은 휴관 권고 단, 다음 시설은 휴관・휴원 -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등 ※ 긴급돌봄은 실시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은 방역물품 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
구분 |
충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안(12.1.~12.14) |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 방안(12.1.~12.14)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강화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
(충북도안과 동일)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은 강화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아래 방역수칙 준수 ①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시설소독, 증상유무 확인 등) ③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분산 이용 권고 ④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 |
기타 집합영업분야 |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등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충북도안과 동일) ◾ 기타 집합영업 분야*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의료기기‧유사의료기기체험관, 투자권유업체등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