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입법을 위한 호소문
충청북도의 경우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으로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끼리 제도적으로 명확한 보완장치를 만들면 되리라 봅니다.
법이 제정되면 시멘트회사의 원가부담이 늘어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원가에 대한 영향은 기금조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감수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부가 나서고, 기업과 소비자가 생산지역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책임의 나눔이 오늘날 환경경영, 공정경영의 기본 철학입니다. 폐기물 소각의 경우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가 수혜자라면 지역주민은 피해자입니다. 기업체는 스스로 자랑하는 환경경영의 정신으로 입법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군민여러분,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여러분!
그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3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시멘트 생산과 운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 업체에서 시멘트 톤당 1,000원씩 세 부담을 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주민건강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멘트산업과 함께 살고 있는 단양군민과 앞으로 단양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기업체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시멘트 생산업체는 공정경영의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국회는 시멘트 생산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이 번 회기에 꼭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정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여 입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군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살기 좋은 단양이 되고 건강한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 12. 1.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군민의 일원
단양환경단체협의회와 에코단양 / 대표 오태동(서명생략)
(titanoh@hanmail.net) / 010-896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