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1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복수관할 체제로 인해 우리군 실정과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수관할체제에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우리군 교육현안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행정수요를 살펴봐도 증평군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4,375명으로 괴산군 2,148명 대비 두 배 이상이 많고,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에 비해서도 학생 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돌입했다”며, “이에 걸맞게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실질적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모든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 분 자 유 발 언, 이창규 의원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제안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연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일,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오랜 교육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과 지역 실정과 특수성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군민들의 오랜 열망이 외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 간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도내 11개 시군중 유일하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관할은 지역만의 실정과 특수성을 살린 교육정책이 수립되기 어렵습니다. 증평내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필수적으로 괴산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던지 간에 증평과 괴산 두 곳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보니 단수체제를 갖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내 교육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증평초 과밀화 문제, 삼보초등학교 환경개선, 송산지구 통학여건 개선,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오랜기간 제기된 우리지역 교육현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범군민 추진위원회까지 발족된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할 교육현안 문제 역시 복수관할 체제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증평군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증평군교육지원청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2019년 간추린 충북교육통계에 따르면 증평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수는 4,375명으로 괴산군 2,148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보은군 2,783명, 영동군 3,952명, 단양군 2,321명과 비교해봐도 학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수한 교육정책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증평교육지원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타당성을 적극 건의한다면,
증평경찰서 신설 예처럼 교육지원청의 설립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32년 만에 새옷을 갈아입게 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분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을 행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4가지 기본원칙이 강조돼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분권의 원칙이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해 교육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통제의 원칙입니다.
이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집행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두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문의전화 의회사무과 의사팀 김성준 043-835-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