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영 괴산군수 일정(1월 27일 수요일)
-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스포츠타운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보도자료:
1. 괴산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사진제공>
2. 괴산군 아동학대 긴급신고 24시간 운영
3. 소수면자율방범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부
▣ 괴산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충북 괴산군은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가금 2400수 이상 사육농가이며,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 및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해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신청농가는 검사 권장시기인 매년 2~3월과 8~9월에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2021년 3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 830-3212)
▣ 괴산군 아동학대 긴급신고 24시간 운영
괴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동학대신고 24시간 접수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배치했다.
군은 아동학대 긴급전화(043-832-1391)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치료, 분리조치 등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경찰과 현장 동행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와 보호를 수행한다.
위기아동 예측 공공시스템 통보 대상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만 3세 유아 중 교육기관에 장기 결석한 자, 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자,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미선 주민복지과장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043-830-3424)
▣ 소수면자율방범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부
소수면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소수면자율방범대(대장 이재갑)가 이번에는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 나서 감동을 주고 있다.
소수면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재갑 방범대장이 소수면사무소를 방문해 난방유 2000L(17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재갑 대장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돼 난방유를 기부하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남은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설규 소수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부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번 기부로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난방유는 지역의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괴산군 소수면 복지민원팀 043-83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