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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모집 외 추가

청주시, 공공체육시설 제한 개방

일부터 30% 이내 인원 제한, 청주시민에 한해 개방 -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임시 휴관했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일부를 26일부터 제한적 개방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시설의 휴관으로 시민 피로도가 높아 시민들의 체육 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안에 따른 30% 인원 제한, 시설별 2~4부 시간제 운영 및 중간소독, 5명 이상 사적모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 개방하기로 했다.

 

개방대상시설은 청주‧내수국궁장, 청주정구장, 청주국제테니스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배드민턴 및 태권도 체육관, 청주실내빙상장, 내수국민체육센터(수영장 제외),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등이다.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청주실내수영장과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휴관상태를 유지하고,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가덕생활체육공원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되면 개방하기로 했다.

 

따라서 모든 이용객들은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등의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 문의: 체육시설과 관리팀 주무관 이남옥(☎043-201-2373)

 

 

청주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모집

- 2021년 근로자 175명, 농업인 14명 총 189명 -

 

청주시가 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국,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에서 매월 5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함으로 근속유지와 결혼 시 4800만 원(농업인 3600만 원)이상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해당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농촌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결혼촉진을 통한 출생율을 높이고자 한다.

 

지난 2018년 첫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96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목표는 근로자 175명 및 농업인 14명, 총 18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필요서류, 신청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며,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올해는 코로나19, 휴경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겸업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에서는 기업체당 5명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인원이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그리고 중견기업은 10명으로 지원 인원을 늘려 기업 내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촉진해 출생율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신지원 (☎043-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