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의료관계자 간담회 개최
- 예방접종센터 및 의료인력 운영 관련 협조체계 구축 협의 -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5일 오전 도내 공공의료기관장 및 의료단체장과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의료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대학교병원 한헌석 원장, 청주의료원 손병관 원장, 충주의료원 김종수 원장,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이사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는 이번 달부터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종센터 운영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백신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를 추진하여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도민 135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집단면역 확보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도내 11개 시군에 14개소 이상의 접종센터 설치와 위탁의료기관 585개소를 지정하고, 온도에 민감한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초저온냉동고 구입을 준비하는 등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29일에는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14개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및 행정지원인력 목표 669명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내 의료기관과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 할 예정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우리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보호를 위해 차분히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이 걱정없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 전원은 “의료인으로써 도내 보건의료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 중이다.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도내 65세이상 경제적 취약계층 세대(경로당) 58,250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스 연소기의 과열사고를 예방하는 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LPG탱크, 배관,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형년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열악한 에너지 이용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달 12일까지 접수 -
충청북도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을 새달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중에서 ▲종전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 논활용 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서 6월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동 혹은 시군으로 분산됐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게 1ha당 50만원(1㎡당 5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논활용 작물을 재배한 547.8ha를 대상으로 559농가(농업인)에 282.8백만원을 지급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 농가 모두가 신청해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직불금을 받으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참고] 논활용(논이모작) 지급대상 품목
< 논활용 작물(지급대상 품목) >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등
※ 감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할죽이나 철선 등으로 반원형 터널(터널재배)을 만들어 해당기간(6월) 내에 수확 가능한 경우만 지급 가능
❍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 초 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하세요!
충북도는 ‘동물보호법’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들은 이달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안내 문자 발송과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 맹견 주인은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맹견을 새로 살 경우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고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피해보상 보험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액이 5백만 원 선이었고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8,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월 1,250원 수준이고,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속히 피해보상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의무화 시행일인 이달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