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입주지원협회, 청주시에 이불 기탁
- 500만 원 상당 이불 100개 -
충청입주지원협회(회장 태경훈)가 4일 시청 직지실에서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 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싱글차렵이불 100개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충청입주지원협회 태경훈 협회장과 김진규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태경훈 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릴레이 기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코로나19를 무사히 헤치고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입주지원협회는 21개 회원이 가입된 단체로 아파트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다.
▶ 문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주무관 남혜진(☎043-201-1832)
개학맞이 학교주변 식품 조리 ㆍ 판매업소 지도 점검
-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644곳 -
청주시가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봄 개학을 맞이해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대상으로 위생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앞 분식점, 제과점, 문구사, 슈퍼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644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중점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 주무관 김진순(☎043-201-1983)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청주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범사업 본격 착수
- 농업신기술 보급 및 농촌 현장 소통 강화 -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지난달 분야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선정,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현장 중심의 첨단농업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기획분야 16개 사업 8억 원, 기술보급분야 83개 사업 39억 6754만 원, 연구개발분야 14개 사업 4억 9976만 원, 도시농업분야 13개 사업 6억 1995만 원 등 총 58억 8725만 원을 투입해 12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지역특화 우수품종보급 ▲ICT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구축 등이다. 강소농 육성,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행사나 교육 추진 등이 어려웠고,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생산량과 품질도 떨어져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었다”며“현장소통 강화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지도기획팀장 최주이(☎043-201-3811)
청주시 보건소, 신생아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확대, 1개당 131만 원 한도 -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 난청 1-3-6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및 난청아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청 선별검사는 입원 검사 시 무료이며, 외래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소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를 개당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까지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에서 올해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사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지혜(☎043-20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