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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주일 만에 395억원(82%) 지급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주일 만에 395억원(82%) 지급

- 3월 2일부터 방문신청·접수도 진행 중 -

 

충북도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시작(2.24) 일주일(3.3기준) 만에 도내 소상공인 84,722명에게 395억원을 지급하여 전체 대상자 103,547명 중 82%에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정부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대상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매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 명단을 추가로 받아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는 이번 달 2일부터 신속 및 추가지급이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해 방문 신청·접수도 받고 있다.

 

방문 신청 대상은 ①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②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③행사·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으로 지원(30만원) 받은 소상공인, ④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소상공인, ⑤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고 충청북도로 이전한 사업장 등이며 시·군별 담당 부서 또는 시·군별 인·허가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상세한 지원내용 및 방문 접수처는 도 및 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와 충북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