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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진단검사 준비 착착 외 (3월6일 종합)

 

[36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제 목 (2)

자료

사진

영상

담당부서

정 책

(3. 6.) 충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진단검사 준비 착착

-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정책에 맞춘 인프라 구축 완료 -

×

전경

×

유초등교육

창의특수교육

정 책

(3. 6.) 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조치

- 2023.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 관리 방안 안내 -

붙임2

전경

×

중등교육과

 

 

[36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내 용

장 소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영상

11:10

무상급식 현장 방문

단재초등학교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에듀테크 활용 진단검사 준비 착착

- 변화하는 교육환경 정책에 맞춘 인프라 구축 완료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진단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도교육청은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운영 및 223일 발표된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대비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까지 전 학년 전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정책에 맞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지난 224()에는 도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솔밭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교실 무선망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선망 속도, 대역폭, 트래픽 이용량 등을 점검하는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3월 한 달간 에듀테크 활용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기기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지필평가를 병행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담임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양한 진단검사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정서, 학교생활 적응 등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검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우관문 창의특수교육과장은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운영과 관련 연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필요한 학교 공간에 무선망 추가 구축, 학생 11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기기 추가 보급, 전자칠판 시범 보급 등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온ㆍ오프라인 융합교육, AI기반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기기 98천여 대를 보급 완료하였다.

아울러, 금년 9월까지 스마트기기를 추가 보급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1스마트기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학교 1학년 일반교실을 대상으로 전자칠판을 시범 보급하여 미래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조치

- 2023.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 관리 방안 안내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2023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학생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하였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가정학습을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규칙의 개정 없이 전년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는 것을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축소한다. 이 경우,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담임교사가 신청학생과 직접 면담하고,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인 배우러를 활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과 화상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등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특히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는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해야한다.

 

 

 

 

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방안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2023학년도 유중등 및 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학교혁신과-2479, 2023.2.10.)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30일까지 허용(축소 운영)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적을 경우,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30일까지 신청 가능,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30일보다 많은 경우에는 학교 규칙에 따름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 내에서만 실시 가능

(예시)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14일인 학교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가정학습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14일까지만 신청 가능

- 현장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 가능(, 연속하여 23일을 신청할 수는 없음)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 발생동향

대한민국 방역체계 - 위기경보 단계(2023. 2. 16. 기준 심각)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단위학교 협조사항

추진 배경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23학년도 새학기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필요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필요

추진 근거

2023학년도 새학기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1362, 2023.2.1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관련 재안내(학교혁신과-12680, 2022.7.7.)

학생 관리 방안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 권장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배우러신청 시 체크박스 활성화 예정)

-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동의합니다.